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1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상점 부문 개혁 과정 === 유통부문개혁 관련 특징으로는 북한이 상점 운영의 주체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운영하는 일반상점으로의 이원화한 것을 들 수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법 제81조는 상점, 식당, 봉사소 등을 운영하려는 기업소 등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승인 대신,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상점은 기존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에 임대하여 자율 운영토록 한 위탁상점과 기관, 기업소가 개설한 직매점으로 구분되며 국가는 일부 실적이 부진한 국영상점의 운영권을 능력이 있는 기관, 기업소에 이관하여 국영상점과 일반상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기도 하다. 영업이 부진한 일부 국영상점을 기관, 기업소, 인민반에 임대 및 분양하고 대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가격은 국가계획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국정가격으로 판매하나 비계획상품의 경우에는 합의가격 형식으로 판매하며 개인 명의 수매상점 운영은 아직 불허하고 있으나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은 기관, 기업소 명의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V씨는 평남 평성시의 경우 시안에 있는 국영상점 가운데 지금은 40% 정도만 남아 있으며 나머지 60%는 무역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해 수매상점으로 바꾸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평양 출신의 W씨는 처음에는 구역에서 한두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거의 다 수매상점으로 돌아섰다고 증언하고 있다. 평양 출신의 R씨는 수매상점이 각 구역마다 5개에서 6개는 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평양 출신의 N씨는 내가 넘어올 때까지 평양 시내에 있는 국영상점들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수매상점으로 바꾸었다고 증언을 하였다. 상점, 식당, 봉사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활동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여야 하며 수매상점은 시, 군 인민위원회의 상업부서가 시, 군의 실정에 맞게 새로 만들어 도, 시 인민위원회 상업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수매상점은 상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와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매자와 합의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며 합의한 판매가격에서 상업부가금을 차감한 나머지 값을 수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수록되어 있다. 수매상점은 수매값을 전액 또는 일정한 양을 주고 받은 상품의 판매값을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처음 값보다 20% 범위 내까지 정할 수 있으며 교류한 상품의 판매값은 수송비를 고려하여 조금 더높게 정할 수 있다.[[http://www.fnkradio.com/bbs/board.php?bo_table=qqqdata4&wr_id=4|출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